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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박정희 정부와 부가가치세 논쟁
WSS운영위
09년 06월 30일    2796

 
부마항쟁에서 나온 부가세 폐지 요구
[세금과 정치 ⑪] 박정희 정권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배경

부마항쟁의 구호

영원할 것 같았던 박정희 정권도 몇 발의 총성으로 끝이 났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이 일해재단이나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임기 내내 ‘단임’을 천명했던 것도 박정희 암살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단지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긴 것이 박정희 정권을 몰락시킨 것이 아니다. 다수 시민이 참여한 부마항쟁 때 공수특전단을 투입시킨 것은 이미 정권 말기적인 증상이었다. 만약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사건은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광주민중항쟁이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조명을 덜 받기는 하였지만 부마항쟁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주대환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의장도 부마항쟁 당시의 경험을 술회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폭발적 에너지를 체험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구두닦이 불량배 등 사회 기층대중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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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의 종말을 앞당긴 부마항쟁이 벌어지자 위령이 발동되고 무장한 공수특전단 병사들이 마산 시내에 투입되었다.

그런데 이 부마항쟁에서 “부가가치세 철폐하라”라는 구호가 외쳐졌다는 주장이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부마항쟁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구호가 외쳐졌다고 기술하였다.

5공 부가가치세 폐지 검토

부가가치세라니? 부마항쟁과 부가가치세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분명한 것은 1976년 도입된 부가가치세가 당시 억압적인 정치 상황과 맞물려 광범위한 불만을 야기시켰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다.

한국 역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단일 세제로써 이만큼 논란을 불러일으킨 세제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사후에 5공의 권력층 또한 부가가치세가 박정희 사망의 일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부가가치세 폐지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였다는 자료까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상인들의 반응은 “힘들게 적응하였는데 또 바꾸느냐”는 것이 대세여서 부가가치세 폐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여보자. 한국과 일본 중 부가가치세가 먼저 도입된 나라는? 한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에서야 도입되었다. 한국과 영국 중 부가가치세가 먼저 도입된 나라는? 영국이다. 그러나 영국이 1973년이므로 한국과 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도입 시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세계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세제라는 것이다. 강력한 소득세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아직도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다.

부가가치세의 합리성

부가가치세는 이념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다. 원래 소비세는 걷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걷기 쉬운 곳에서 걷어 왔다. 극단적인 예는 다리를 막아 마차에다가 통행세를 매기는 것이고 가장 전통적이고 광범위한 수입원인 관세는 국경을 막아 세관에서만 세금을 걷는 것이다. 주세처럼 아예 술도가에다가 과세하는 방법도 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다가 과세하기도 한다.

이렇게 과세할 경우 감시대상의 수가 적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탈세 여부를 감독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의 물품세 같은 세금이 이런 식으로 과세한 것이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많은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정확한 것인지는 국가가 양 사업자가 서로 수수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

세금액수는 거래 가격의 일정 비율(예컨대 5~10%)인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작성할 경우에는 물품을 사는 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작성할 경우에는 물품을 파는 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어 결국 그 진실성이 담보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는 필연적으로 사업자의 매출을 노출시켜 소득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지금도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 납부 시기가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액수 그대로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개별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 소비세를 전체 유통과정에서 몇 군데만 걷으면 그 영역에서의 세부담만 높아져 자원분배가 왜곡되게 된다. 예컨대 제조단계에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판매단계에서는 부과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종의 세부담만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수직적 결합이 일어나게 되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하나의 기업이 될 유인이 커진다. 특정물품의 제조와 판매를 하나의 기업이 수행하면 그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로 수출 촉진을 노리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은 수출경쟁력 문제였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이고 대개의 국가에서 수출 시에는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수출을 촉진하면서 수입대체를 목표로 하는 박정희 정권에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이미 10월 유신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으니 여론은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고 유럽에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해서 남덕우 전 총리는 이전 연재에서 보았다시피 세제의 방향이 간접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당시 경제관료들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박정희 정권이 단행한 다른 세법 개정과는 한 마디로 그 질이 다른 것이었고 억압적인 10월 유신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다. (다음 회에 계속)

2009년 05월 19일 (화) 13:09:02
 
 
 
 
 
유신 치하의 부가가치세 반대 움직임
[세금과 정치-12] 신민당 전원 반대…전경련 한국노총조차 반대

부가세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

2004년경에 어떤 상인단체가 민주노동당에 항의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다. 그 때 민주노동당에서는 부유세 도입을 위한 조세개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을 대거 제출했는데 그 중에 간이과세제 폐지법안이 포함된 것이 이 분들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자체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이로 인한 매출노출이 소득세 증가로 이어지는 것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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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한겨레 신문 같은 곳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간접세 중심의 한국세수로 인하여 소득재분배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만 피해를 본다고 항상 보도하여 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것에 대한 심리적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부가가치세는 그 자체로는 간접세 중에는 일부 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세금보다는 합리적이나 그 도입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 상인들은 매출노출을 근로자들은 소득재분배기능 약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 집단이 모두 반대할 수 있는 세제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가 비교적 일찍 도입된 유럽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이 많아 그 반감이 상쇄된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미국의 경우는 아예 연방단위에서는 도입되지 않았고 일본은 90년대가 돼서야 도입된 것을 보아도 부가가치세 도입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행정적 준비는 충실하였으나

박정희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졸속으로 도입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하였다. 이미 도입 5년 전인 1971년에 세제심의회는 장기세제 방향으로 종합소득세 도입과 부가가치세 도입을 결정하면서 준비를 진행하였는데 박정희 정부는 아일랜드 국세청장 출신인 국제통화기금 재정전문가인 James C. Duignan UN의 조세전문가인 Carl S. Shoup 역시 국제통화기금 조세전문가인 Alan A. Tait에게 모두 3차에 걸쳐서 자문을 구하였다.

이들의 조언대로 부가가치세 내용이 결정된 부분이 많아 이들의 조언이 부가가치세 도입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 도입 전에는 영업세율을 올리고 원천징수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행정적 준비 부족이 아니었고 사회의 제 계층이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데에 있었다. 당시는 10월 유신 치하로 박정희가 제왕으로서 한국을 통치하던 시절로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유신헌법 상의 대통령이 선포하는 긴급조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발이 표출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반발이 터져 나왔다.

각계의 부가세 반대 움직임

정부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거의 할 수 없었던 자본가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조차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인한 과세표준 노출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시기상조론이 우세하였고 법을 제정하더라도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실 이 말은 도입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1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하인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을 부과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3선개헌에 찬성하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조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활필수품에 대한 광범위한 면세 세제의 역진성 보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근로소득세 부담경감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가격통제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이라면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당시가 유신 치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이 정도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야당의 총공세

야당인 신민당도 조세관련 법안에 대해서 최초로 여당의 부가가치세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명확히 하였고 자신의 독자적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를 편 건은 34 공화국 통틀어 부가가치세법안이 처음이었다.

신민당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의 역진성을 가중시키고 회계상의 부담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인정과세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 조세행정상 상당한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정부가 정한 13%(탄력세율 5%)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신민당은 가격과 유통구조의 정상화가 선행되고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며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바탕 위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확대 세율의 인하 등 대폭적인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여당의 안에 대해서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계속)

2009년 06월 02일 (화) 12:41:33
부가가치세와 박정희 정권의 몰락
[세금과 정치⑬] 부가세인상? 세금이 가져야하는 공평성 간과 말아야
신문을 보니 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0조 이상이 걷히니 세율 1%만 인상해도 수조원이 확보될 수 있으니 정부에서는 부자감세를 위한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참여정부 때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실행되지 못했는데 국민의 3할 정도의 지지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이 정부가 과연 부가세 인상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가가치세는 도입도 어렵거니와 그 인상도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는 최소한 부유층이라도 찬성했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대개 자영업자도 반대하고 노동자도 반대하며 부유층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 인상은 정치적으로 아무도 지지하지 않은 정책인 것이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부가세 인상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리성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민주주의가 정지된 유신체제 하에서 조차 이에 대한 불만은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부가가치세 도입 후 이에 대한 동대문 시장 상인들의 항의가 이어졌으며 부가가치세 시행 전 1년간의 소비자의 물가 상승률은 10.1%였는데 1년 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4.6%로 상승하였다.
 
1978년 10월 야당인 신민당은 부가가치세법안 폐지 법률안까지 제출하며 정부를 압박하였으며 연이은 12월의 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매우 제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의 득표율이 공화당을 1.7% 앞서기까지 하였다.
 
선거 패배의 여파로 부가가치세를 추진했던 주요 관리들은 모두 자리를 옮기고 정부는 이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1979년에 통과시킨다.
 
오죽 했으면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실행 이전에는 신중히 검토하지만 실행 이후에는 한 번도 재검토한 적이 없다는 박정희 조차 비밀리에 부가가치세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시킬 정도였다.
 
당시 대통령의 지시 하에 경제과학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은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구 영업세로 환원시키는 안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와중에 부마항쟁이 발발한 것이고 당시 시민들이 “부가가치세 철폐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박정희조차 폐지 검토

박정희가 사망한 뒤 동아일보의 의뢰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국민 2111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제성장보다 민주화를 바라는 비율이 72.8% 앞으로 정치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권과 자유신장이 23.3%로 1위를 차지하였다.
 
70년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좋아진 것이 훨씬 많다.”(43.3%)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진 편이다”(43.7%)로 8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한다. 나빠진 것으로 세금(54.7%)을 공해(72.8%) 다음으로 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나빠진 것을 세금으로 든 것은 분명히 부가가치세 또한 일조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동아일보 1980.1. 1. 자)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도 당시 지배층들은 박정희 사망의 일 원인으로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니 부가가치세 파동이 정치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판단 하에 전두환 정부 때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재검토작업을 했다고 하나 당시 상인들의 반응이 “이미 익숙해졌는데 또 바꾸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부가가치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일화는 지배층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평가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의 부가가치세 도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박정희 정부의 결단이 있었기에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할 수 있어 결국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로 걷히는 세수가 40조를 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안정적 세입확보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신치하에서의 조세의 공평성은 여러 주요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후퇴하였으며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은 공평성 문제를 부차적으로만 인식하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다. 근대국가에서 단순히 세수확보만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세제와 복잡한 국세청 조직을 둘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예컨대 극단적으로 말해서 모든 세금을 없애고 부가가치세만 두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한 50% 정도로 하면 아마 지금 국세청 인력 10분의 1만 있으면 충분할 지도 모른다. 세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공평성인데 부가가치세 위주의 세제가 가지는 위험성을 당시 정부는 간과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고소영과 강부자 문제가 정치적으로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김대중이 장충단 공원 유세에서 일갈했던 “1~2백만원짜리 독일개에게 쇠고기를 먹이는 사람들”의 문제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정지된 시기였지만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었고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정치적 인권에만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2009년 06월 30일 (화) 10:36:48 김정진 / 변호사 redian@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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