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을 맞아 이수진 의원과 노동·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법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주최로 29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돌봄 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