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취임한 지 2년도 안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향신문은 14일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의 당사자인 농민, 간호·언론 노동자, 이태원 참사 유족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을 향한 부정 평가와 지난 4·10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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