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