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개 기초지자체에 기반한 지역정당 창당학교 개설 및 운영 - 8. 25(목)부터 11주에 걸쳐 창당학교 이론과정 운영 - 참여지역에 대해서는 창당 지원 및 지역별 창당 기금 모금 예정 - 2023년까지 226개 기초지자체 중 20% 지역의 설립 목표로 추진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지역정당네트워크 3개 단체가 226개 기초지자체에 기반해 지역정당을 만들 수 있는 창당학교를 시작한다. 창당학교는 오는 8월 25일(목) 시작해 매주 목요일 오후7시부터 11주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정당은 현행 정당법에서 1) 중앙당은 서울에 두어야 하며 2)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각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국의 경우 별도의 정당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독일처럼 정당법이 있더라도 지역과 당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많은 지역정당이 있어 지방의회에서 적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때문에 법외정당으로 이미 설립한 영등포(직접행동 영등포당), 은평(은평민들레당), 과천(과천시민정치당)의 지역정당은 국민들의 결사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주최측은 상반기에 온/오프에서 지역정당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해 지역정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확인하고, 지역정당이 지역소멸·지역황폐화 등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이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위헌적 요소가 크며, 향후 주민의 자치권 강화,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등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권한 부재에서 오는 만큼 지역정당을 통해 이들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정당 창당학교에 참여하는 수강생 및 지역에서 대해서는 실질적인 창당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창당지원, 기금조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50개 지역에서 지역정당을 창당하거나 설립 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참여신청은 지역정당네트워크 (www.localparty.kr)이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www.welfarestate21.net)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첨부 : 지역정당 창당학교(이론과정) 홍보물 / 2022년 상반기 지역정당 관련 활동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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