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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 원 지급 의결한 ‘증액 예산 4,102억 원’을 즉각 반영하라!
복지국가SOCIETY
18년 11월 29일    1301

[성 명]


국회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 원 지급 의결한

‘증액 예산 4,102억 원’을 즉각 반영하라!


11월 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 원의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약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 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 20% 노인에게 30만 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을 삭감당할 예정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구조이다.


차상위계층 이상의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노인간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는 귀를 막아 왔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약속해 기대를 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다시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다행히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가 2019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우리는 이번의 개선안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의미한 걸음으로 평가한다. 뒤늦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빈곤노인 삶의 현장을 확인하고 기초연금정책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라 본다.
 
일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가 훼손된다고 비판하지만, 이미 아동수당(10만 원), 양육수당(10~20만 원), 장애인연금(27~33만 원)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도 보충성 원리의 예외 수당으로 인정하면 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10만 원은 내년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빈약한 금액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일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소득인정액에서 전액 혹은 일부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이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증액은 어느 사안보다 절박하고 필요한 예산이다.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증액 예산을 그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29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단체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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