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지킨 나라, 차기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하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드는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6월 3일 선거를 5일 앞두고 있다. 6•3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정부는 명칭과 정체성을 ‘국민주권정부’로 선언하고 핵심과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민들이 주도하는 개헌,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위해 시민의회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의회전국포럼 등 7개 단체가 공동으로 차기 정부의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할 것과 국민주권정부를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원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자회견[국회소통관, 5월 30일(금) 11시 20분]에서 7개 단체는 형식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 국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 ▲ 국민투표법 전면개정 ▲ 시민의회법 제정 ▲ 주민의회 도입 및 읍면동장 주민선출제 ▲ 주민소환제의 실질화와 국민소환제 도입 ▲ 선거법 및 정당법의 조속한 개정 ▲ 국민주권위원회 도입을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7개 단체는 12•3 내란사태를 극복한 힘은 6개월 동안 노심초사하며 집단지성을 모으고 행동한 국민들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선거후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정부는 그 명칭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도 차기정부의 방향이 국민주권정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전투표 및 본투표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서명 등 다양한 방식의 시민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문서 : 기자회견문 1부. 끝
[기자회견문]
차기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하고,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6월 3일이면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인수과정없이 바로 다음 정부가 시작됩니다. 곧바로 시작되는 다음 정부의 명칭과 성격은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하게 희망하고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한밤중의 내란으로 촉발된 이번 대선은 숱한 위기를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비단 이번 뿐이 아닙니다. 구한말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을 때 동학농민들은 숱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보국안민의 깃발을 올렸고, 3•1혁명을 통해 민주공화정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외세에 영합하며 부귀영화를 누릴 때 국민들은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4•19로부터 시작해 1980년의 5•18, 1987년 민주화항쟁, 2022년 촛불혁명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빛의 혁명을 만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근현대의 대표적 사건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땅의 역경을 극복하고 새하늘 새땅을 열고자 하는 것은 기득권들이 아니라 가진 것 없는 ‘민초들’ 이었습니다.
이번 내란사태를 경험하고 극복해가면서 국민들이 절실히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구나’하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령 선포와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고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내란 주범에 대한 탄핵소추를 부결시키는 데도,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는 데도, 검찰과 대법원이 어이없는 결정과 판결을 하는 데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거리로 뛰쳐나가 온몸으로 부당함을 호소하고 목놓아 외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저 빛깔 좋은 말뿐임을 지난 6개월 동안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헌법과 법률의 제•개정을 발의할 권리도,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국민투표권도, 문제가 있는 대의권력자조차 소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있는 것은 몇 년에 한번씩 대표자들을 선출할 권리밖에는 없으며, 이 또한 대리인들의 헛된 약속에 속아 배신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선출된 권력의 허구 속에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해방 이후에 노동자•농민들의 희생을 통해 산업화•민주화를 이루면서 제3세계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문턱까지는 왔지만,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권력으로 인해 사회분열은 심각하며, 이로 인한 사회갈등비용은 한 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입니다.
임진왜란중 에 8도의 의병들이 떨쳐 일어나 조선을 구했지만 결국 멸망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것처럼, 해방 후 숱한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웠지만 다시 추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왕조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주권재민의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며,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한 두 명의 영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 스스로 주인된 자각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헌신적인 리더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합쳐 헤쳐 나갈 경우에야 수십, 수백년 누적된 고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전의 내란사태를 이 땅의 얼굴 없는, 소리 없는 수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정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하고 그 이름과 성격을 ‘국민주권정부’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지 이름만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헌법1조의 ‘국민주권’을 아래와 같은 국민주권 7대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실행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절차법’을 만들고, 국민발안제를 포함하는 ‘국민주도개헌’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정치경제적으로 양극화시키는 현행 1987년 헌법의 개정을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고 정치권에서도 필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개헌은 소수 정치인들의 밀실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도하에 광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 제•개정 발의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며, 시민의회와 같은 국민들의 숙의와 공론을 통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신헌법이 삭제한 국민발안제의 부활 등 국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이 다음 정부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2. ‘국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사회적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국민투표법이 있지만, 있는지 아는 사람부터 드뭅니다. 선거 이외에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대통령만이 안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과거 4대강사업, 후쿠시마농산물수입 등 우리 사회의 중대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으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없었을 것입니다. 이웃 대만은 7년 전에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세계속에서 대만민주주의를 30위 중반에서 10위 안팎으로 올려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고 있기에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3. ‘시민의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 바쁜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생각할 수는 없기에 5천만 인구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무작위 추첨된 국민들로 구성되는 시민의회를 통해 사회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선거법, 정당법 등 기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것들은 앞으로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에 시민의회가 숙의와 공론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고 국회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의회를 만들고,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선출해야 합니다. 1961년 5•16쿠데타로 사라졌던 지방자치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하고 지금 35년이 됐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구의 지방자치는 규모가 너무 크기에 유럽처럼 읍면동 수준으로 자치의 규모는 줄이고 주민들의 권한은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의회 방식으로 읍면동에서 주민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풀뿌리부터 민주주의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 실질적인 ‘주민•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는 주민소환제를 두고 있지만, 높은 문턱 때문에 사문화된 법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 2007년 실행되어 18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숱한 주민소환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1건만의 주민소환이 있었을 뿐입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높은 문턱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문턱을 낮춰야 하며, 입법•사법•행정부의 중앙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국민소환도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소환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6. 정치참여를 막고 있는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정치를 통해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폭력과 폭동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현재의 선거법과 정당법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법은 상대를 적대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으며, 정당법은 지역정당 등 다양한 방식의 정당설립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정당설립의 자유를 막고 있는 국가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과 정당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7.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은 한단계 도약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국민들의 상시적인 주권 강화를 위해서 독립된 기구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고,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며,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와 정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6월 3일 선거로 탄생할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임을 온 세계에 선언해 지구촌에서 ‘K-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주권 7대정책을 과감히 실행함으로써 제7공화국을 여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희망하고 요구합니다.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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