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주도 개헌 촉구 성명서 위기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뿐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주도 개헌을 이룩하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가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다. 행정은 마비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사법은 극단 세력에 공격당했으며, 입법의 독단과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그 어디에도 민의(民意)는 찾아볼 수 없으며, 대화와 타협은 사라진 채 극단의 대결만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民主)’가 사라진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이번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현재의 헌법체제에 있다. 선출 권력에 대한 지나친 권력 위임은 주객(主客)이 전도되는 상황을 불러와 ‘스스로를 통치하는’민주주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특히, 현행 헌법이 가지는 ‘제왕적 대통령제’라 칭할 정도의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행정 권력의 독식은, 필연적으로 이를 견제하기 위한 거대 정당의 출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 이외에는 별다른 정치참여가 없어, 선출 권력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심지어 왜곡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행 헌법의 구조적 한계는 결국 정치권과 정치권 밖의 갈등과 대립의 해소를 어렵게 하여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게 된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정치참여는 제도권 안팎에 다양한 공론장을 형성시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이를 제도 정치권에 제공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 체제는 선거 이외에 국민의 정치참여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권력 위임과 동시에 국민을‘주권없는 주권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이는 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게 하여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 또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불씨 삼아 권력 쟁탈의 동력으로 삼는다. 현행 헌법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오로지 권력 쟁탈에 눈이 먼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주권자의 정치참여가 봉쇄된 현재의 헌법 체제 안에서 개헌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이로써 초래된 행정·입법·사법의 위기는 다시금 개헌에 대한 요구에 불을 지피고 있다. 우리는 국민 주도의 정치개혁과 개헌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로, 지난해 함께 연대하여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를 결성하였다. 이어 보수·중도·진보를 아우르는 국민주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12.3 계엄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개헌밖에 없다는 우리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민주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국민주도 상생 개헌운동본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100여 명의 준비위원을 모집해, 오는 1월 24일 국토의 중심 충북 오송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첫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창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결정해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국민주도 개헌운동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만 한다. 지금껏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대리인들을 대신해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바꾸고, 정치개혁을 이뤄내어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야만 한다. 더 이상 과대 권력에 취해 오로지 권력 쟁탈에만 눈이 먼 정치권에 개헌을 맡겨서는 안 된다. 강한 민주적 회복력을 가진 우리 국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인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만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가칭 국민주도 상생 개헌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국민주도의 개헌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3단계 전략을 제시한다. - 1단계: 원 포인트 개헌 현행 헌법 본문에 “제00조 ① 국민은 헌법개정발안권을 가진다. ② 헌법개정발안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개헌절차법)로 정한다.”의 규정을 신설한다. 국민이 헌법개정발안권을 가질 경우,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혁신적이고 강화될 것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국민에게 헌법개정발안권을 부여하여 국민주권 강화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2단계: 개헌절차법 제정 원 포인트 개헌이 이뤄지면, 후속 조치로 헌법개정발안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법률인 개헌절차법을 제정한다. 이때 국민 주도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헌절차법 안에 시민의회 등을 거쳐,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3단계: 제7공화국 개헌 개헌절차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국민이 직접 제7공화국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ㆍ공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헌정사 최초로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만드는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된다. |
이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정치권은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주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협력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는 보수·중도·진보 등 이념과 지역을 떠나 국민주도 개헌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더 이상의 민주주의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이룩하고 새로운 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때다. 다시한번 잊지 말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25년 1월 22일 가)국민주도 상생 개헌운동분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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