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지방의 한 4년제 대학이 문을 닫았다. 교육부의 폐교 명령에 따라서다. 이 대학 직원 A(34)씨는 폐교 직후 지난해 3월부터 사학연금 63만3410원을 받기 시작했다. A씨는 다른 사립학교로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평생 이 연금을 받는다.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은 최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바른미래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주최한 ‘공적연금 통합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자료를 공개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