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일하는 고령자를 늘려 청년층의 노인 부양부담을 줄여준다는 점도 분명하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내년부터 급감하고 노인부양비율은 급증한다. 유소년이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인구구조 탓이다. 일 하는 인구 100명이 몇 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하는지 따지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5년 100.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때 정년을 올해 65세로 연장하면 노년부양비가 60명대에 이르는 시기가 기존 2040년(60.1명)에서 2057년(60.5명)으로 17년이나 미뤄지는 효과가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예컨대 국민연금 의무납부시기를 5년 연장하면 수급자가 노후준비가 강화돼 청년층의 노인 부양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노인 빈곤층이 줄어들면 노후복지 부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