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은 보건의료와 지역경제 측면에서 제주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는 내국인 진료와 영리병원 확산도 막기 어렵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6월 도지사 선거 당시 ‘영리병원 허용’ 공약을 내걸었다면 당선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선거 이후 그의 태도 전환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시비가 제기된다. 더욱이 원 지사는 제주도민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화위원회’의 결정(녹지병원 개설 불허 권고)까지 무시해버렸다.
이처럼 제주 지역 내의 반발도 적지 않다. 제주도민들이 녹지병원 개설에 비판적인 이유는, 국내 보건의료 산업 측면에서든 제주 지역경제 측면에서든 영리병원의 기여도가 높지 않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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