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하는 게 행정의 관례였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하지 말라는 법의 근거가 없으면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은 그저께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 참여한 직원조례에서 전 도청직원에게 던진 일성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독려의 말이다.
이 말은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다. 경남도 뿐만 아니라 전 시ㆍ군에서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할 때나 새해를 시작할 때 등등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강조되는 말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 수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직원조례에 참석한 도청직원들의 당시 표정들이 궁금하다.
김 지사는 이날 함께 열린 특별강연에서 강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 안하는 공무원의 3무 대응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3무란 법령에 없고나 예산이 없거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을 외면하고 폐기해버리는 우리 공무원 사회의 그릇된 관행을 꼬집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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