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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가톨릭평화방송]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하려면 강제 시행해야
복지국가SOCIETY
18년 02월 19일    429

[cpbc가톨릭평화방송]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하려면 강제 시행해야



*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전문]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주간 세상읽기] 시간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합니다.


▷ 교수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십니까.


▷ 요즘 자주 나오시네요. 스튜디오에.

▶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네, 앵커님도요.


▷ 오늘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까?

▶ 오늘은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아빠 육아휴직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 육아휴직이라는 게 아이가 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고 그 기간 동안 휴직 급여를 받는 제도인데요.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는 거죠.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긴 편이라면서요?

▶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깁니다. 스웨덴보다 사실은 더 긴데요. 스웨덴은 육아휴직 제도가 아주 잘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부부 합산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거데요. 480일이면 1년 4개월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짧죠.


▷ 우리나라가 처음 제도를 만들 때부터 설정을 잘한 건가 봐요?

▶ 이게 2014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거죠?

▶ 그렇습니다. 참고로, 공무원과 교사는 별도의 육아휴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 근로자들만 해당되겠네요?

▶ 맞습니다. 영세 자영업 종사자나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등으로 인해서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육아휴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죠.


▷ 고용보험 혜택을 보려면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야 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6개월이면 18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여 실업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같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 그런데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락해도 배우자가 이미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명이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거니까 사업주가 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의무는 없는 거죠?

▶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육아휴직자라면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데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은 150만 원이고 하한 70만 원입니다. 나머지 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를 받습니다. 상한은 100만 원이고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 그럼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원씩만 받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드니까 육아휴직을 기피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동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하한이 있어서 오히려 유리합니다.


▷ 지금까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오늘의 본 주제인 ‘아빠 육아휴직’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이 당연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정부의 목표죠?

▶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면 육아 부담을 덜게 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도 가능해지고, 결국 출산율도 높아질 겁니다. 저는 이게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엄마만 아이를 키우는 ‘독박육아’라는 말은 없어지려면 아빠 육아휴직이 활성화돼야 하는데요. 아빠 육아휴직를 쓰는 비율, 아직은 미미하죠?

▶ 2016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약 40만 명인데요. 그 해의 고용보험 육아휴직자 수는 약 9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빠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8.5%에 불과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 맞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2016년 7,616명에서 2017년에는 12,043명으로 전년 대비 58.1%나 증가했습니다. 2017년 아빠 육아휴직자 12,043명은 그해 전체 육아휴직자 90,123명의 13.4%에 해당합니다.


▷ 지난해 크게 늘어난 비율이 전체 육아휴직자의 13.4%를 차지했다는 건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 그렇습니다. 스웨덴 45%, 노르웨이 40.8%, 독일 24.9%, 덴마크 24.1% 등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은 13.4%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 정부도 아빠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 2014년 10월부터 시작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어떤 제도인가요?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둘째부터는 상한 200만)로 상향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첫째도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선진 복지국가보다 턱없이 낮은 이유, 뭐라고 보세요?

▶ 우리 사회와 기업에 자리 잡은 보수적 인식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을 이기주의로 취급하고,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낡은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2014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낮은 이유로 응답자의 36.8%가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에서 뒤쳐질 염려`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휴직기간 중의 소득 감소`가 34.8%,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장과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이 22.8%로 뒤를 이었습니다.


▷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들의 만족도는 높았는지 궁금합니다.

▶ 2014년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다른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추천하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45.6%가 `꼭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절대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은 2.6%에 불과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주로 어떤 점이 좋았다고 하던가요?

▶ 아빠 육아휴직의 장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4%가 `자녀와의 유대 강화`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부 간 가족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게 12.0%였고, `재충전의 시간 확보`가 10.1%로 조사됐습니다. `좋았던 점이 없었다`는 답변은 단지 0.6%에 불과했습니다.


▷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의 약 10%가 롯데그룹 직원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이죠?

▶ 이 부분은 롯데가 잘 하고 있는 거죠. 아빠들에게 1달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도록 강제하고,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를 맞추어 준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게 일부 대기업만 가능한 일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대기업 등 일부만 제도의 혜택을 누릴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여성들도 눈치를 보는 마당에 아빠 육아휴직은 꿈같은 얘기"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의 경우도 대부분은 1개월의 아빠 의무 육아휴직을 마치면 회사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거의 공식처럼 된 거죠. 1년 육아휴직은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 아빠 육아휴직,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결국 인적 자본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요.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 승진 등 직장 내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염려, 휴직기간 중 소득의 감소, 아빠 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장과 사회의 보수적 인식, 이런 게 아빠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요인들인데요. 각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첫째,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직을 사실상 회사 차원에서 강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은 1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대부분의 아빠들은 딱 1개월만 육아휴직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아예 3개월 정도로 늘려 의무화하고 회사 차원에서 법정 기간인 1년 육아휴직을 다 채우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둘째, 육아 휴직기간 중 소득의 감소가 크지 않도록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대부분 한 달 사용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빠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당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가 없어 동료 팀원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눈치를 봐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에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노력으로 아빠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주간 세상읽기], 오늘은 아빠 육아휴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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