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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임금-물가 연동제, 노동시장 구조개혁 위한 중요한 시도'
복지국가SOCIETY
17년 09월 18일    605


*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전문] 
격주 토요일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주간 세상읽기] 시간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합니다. 


▷ 이상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오늘 다룰 <주간 세상읽기>는 어떤 건가요? 
▶ ‘최근의 노동 이슈 두 가지’인데요. 통상임금 논란과 임금-물가 연동제 실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 먼저, 통상임금 이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통상임금이란 게 뭡니까? 
▶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에 등장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위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언급된 게 전부입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개념이 아예 나와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통상임금의 개념은 굉장히 모호한데요. 이게 노사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통상임금은 노동의 대가를 산정하는 씨앗이 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시급의 50%를 더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할증률을 곱하는 기준임금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여러 항목들 중에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이게 어떤 법률이나 하위법령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사 분쟁의 씨앗이 된 거죠. 

▷ 6년에 걸친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이 지난 8월 31일 노조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 기아차 노조가 2011년 10월 처음 소송을 낼 당시에는 “하계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넣는 것으로 청구의 취지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던 재판의 1심 판결이 6년 만에 나온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서 노동자 2만7437명에 대한 3년 치 각종 수당 422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게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세웠습니다.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기존의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지만, 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입법적 잘못 때문에 결국 대법원이 2013년 12월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구체적 항목을 정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에 등장한 ‘신의 성실의 원칙’도 역시 애매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노조의 청구 금액을 지급할 경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긴다면 과거의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는데요. 이게 바로 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의 근거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입니다. 비록 위법하더라도 노사가 합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했다면, 소송을 통해 회사가 망할 정도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신의칙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에서 해석의 여지가 너무 커서 큰 혼란을 낳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랬죠? 
▶ 네, 그렇습니다. 금호타이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회사 편을 들었습니다. 동원금속의 경우 1심은 회사가 이겼지만 반대로 2심은 노동자들이 이겼습니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은 승리했지만 사측의 항소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입법의 미비로 인해 통상임금 소송은 같은 사안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혼란이 큰 것인데요. 현재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있는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115곳에 이른다고 하니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매우 큰 것입니다. 

▷ 결국 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통상임금 이슈를 정치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수준을 밟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 비중을 높여온 기업들의 기존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문제와도 깊이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아차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 체계와 경제 체질이 선진화되는 겁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깁니다. 일자리 확충으로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데요. 통상임금의 크기가 커지면 연장 근로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거대한 변화가 올 겁니다.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통상임금 문제를 풀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통상임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임금-물가 연동제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임금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마다 소모적 줄다리기를 하던 임금협상 과정이 간단하고 명료해집니다. 반년에서 1년씩 걸리던 임금협상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 다른 쟁점을 임금협상에 연동시키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쟁도 최소화될 겁니다. SK이노베이션 노조는 조합원 투표에서 이런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73.6%의 찬성률로 가결했고, 지난 12일 사측과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 SK이노베이션 노사가 매년 임금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시키겠다고 합의를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매년 임금 인상률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가 1%이므로 올해 임금 인상률은 1%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호봉 인상분만 보태면 임금이 바로 계산되는 거죠. 알기 쉽고 예측 가능합니다. 또, 교섭 비용이나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분에 연동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그대로 고정되는 셈인데요. 결국 실질임금의 상승은 호봉 인상분만큼 이루어지겠군요. 
▶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연간 호봉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 효과는 전년 대비 약 2.7%라고 합니다. 임금이 정확하게 예측되는 거죠. 

▷ 여기에 더해, 임금 체계 개선안도 합의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획일적 호봉제를 수정하려는 시도입니다. 호봉 인상률을 생애주기에 따른 자금의 수요와 노동자의 생산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입니다. 결혼, 출산, 교육 등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 30대와 40대의 호봉 인상률은 높이고 50대 이후에는 낮추는 식의 임금 체계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 퇴직 때까지 연차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기존의 임금 체계를 고치고, 임금 피크 타임을 다소 앞당긴다는 건데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죠? 
▶ 그렇습니다. 고임금 대기업 정규직의 실질임금은 동결하고 하청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은 비교적 가파르게 인상하는 게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인데요. SK이노베이션의 이번 노사 합의는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도 잘 조응하는 것 같습니다. 


▷ 임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자는 생각은 SK이노베이션 노조 위원장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 10년간의 임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임금상승률이 1990년대 정점을 찍고 2000년대부터 점점 내려가는데 대기업일수록 상승률의 감소가 더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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