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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자
복지국가SOCIETY
17년 12월 22일    1055

[논평]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자


2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에서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소득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상한액 때문에 생긴 실제 임금과 연금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월 449만 원이다. 결국, 449만 원을 임금으로 받는 노동자나 그 이상을 받는 노동자나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는 404,100원으로 같다. 공무원 연금의 소득상한액이 월 805만 원인 데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 낮은 액수다. 이로 인해 적절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도 많고, 소득상한액에 따라 연금의 수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노후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 상향이 가져올 효과는 크게 2가지이다. 국민연금 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인상과 B값(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수급자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의 인상이다. A값이 인상되는 효과는 환영한다. A값은 기여급여로써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B값 인상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월 449만 원 초과 소득자만 B값 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고 연금으로 인한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또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이 앞당겨질 수 있다. 소득상한액이 높아지면 지금보다 연금 수입이 늘기 때문에 3차 추계 상 2060년에 소진될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으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고소득자가 가져가게 될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서 외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을 앞당기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현재의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해 고소득자일수록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평균여명 기간이 저소득자보다 길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구조이다. 소득상한액 상향이 가져올 영향은 이런 기존의 구조를 강화할 뿐, 대다수 국민에게 ‘용돈연금’이라고 불리는 저(低)연금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개혁을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하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개혁은 기존의 연금 격차 구조를 강화할 뿐이다.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거나 ‘용돈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공법이 아니라 소득상한액을 높이는 것으로는 일시적인 방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국민연금 기금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순 없다.


2018년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4차 재정 계산 논의가 발표되는 해이다.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연금의 수급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비껴갈 순 없다. 이제는 과감하게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2017년 12월 22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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