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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법을 제정하라!
복지국가SOCIETY
17년 12월 14일    719
file (1):   20171214 [성명] 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법을 제정하라.hwp   Size(17 Kb)

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법을 제정하라!

지난 6일, 2018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법정 기일인 12월 2일을 나흘이나 넘겼다. 합의가 늦어진 큰 쟁점의 하나가 ‘아동수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공약대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2018년 7월부터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조1천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시기를 놓고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최종 합의안에는 ‘2인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축소되었고, 시기도 2개월 미뤄진 9월로 명시되었다.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는 제도이다.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재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육아에 대한 책임 역시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선진 복지국가들은 모두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곳은 미국, 멕시코,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 등 총 4개 국가뿐이다. 

특히, 아동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OECD 31개 국가 중 2/3는 보편적 방식으로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 국가들은 모두가 선진 복지국가들이다. “부모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정부가 최소한의 아동수당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OECD의 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동 책임은 부모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상위 10%를 배제하고 소득하위 90%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의 ‘보편주의 원칙’을 무너뜨린다. 뿐만 아니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행정비용 및 절차가 수반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공무원도 500명이 추가돼야 한다. 또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매년 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고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조세저항을 키운다. 공정성 시비도 불가피하다. 또 다른 사회적 비용들이 양산되는 셈이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그 주된 이유는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육아비용이 높아 부모들이 자녀를 낳기 주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아동과 가족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재정의 비중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1.3%)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회가 육아에 돈을 적게 지출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막대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수당의 ‘보편적’ 도입은 육아가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사회 심리적으로 젊은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아동 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는 보편주의 아동수당은 계속돼온 저출산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최후의 저지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8일에 열리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입법안을 포함해 아동수당 법률 제정안을 심의할 때, 반드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명시한 ‘아동수당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예산 국회에서 저지른 잘못을 교정할 계기를 놓쳐선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용기가 필요한 때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 제도의 본래 성격인 ‘보편주의’를 명시한 ‘보편적 아동수당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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